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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03 2016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4: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축구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부동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35 세) 의 F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2 차로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피해자 G(19 세) 운전의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성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원위 족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G/ I/ E), 일반 진단서 (J)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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