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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합5829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97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채권은 곧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위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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