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010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015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2. “피고는 원고에게 7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7. 9. 22.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재까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위 채권은 곧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위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