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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949 | 소득 | 2014-03-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949 (2014.03.2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2006년~2008년의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대부업자가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OOO동에서 최OOO, 김OOO, 하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11.9.과 2012.11.12.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OO OOOOOOO O O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인 최OOO 등의 이름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2.4.5. 선고 2010두6433 판결)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대손금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손금은 부인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위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주들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대부업 수익금으로 ㈜OOO 주식을 OO,OOO,OOO,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급락으로OOO원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그 손실액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 중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결정된 채권 등은 이미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나머지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과세표준 에 관한 것으로 대부업자인 청구인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2) 주식투자처분손실은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대여금 채권 OOO억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투자손실 OOO억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채권이 회수불능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대손금)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금액을 청구인이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 OOOO OOOO OO OO

(2)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 중 채권 소멸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OOO에 대한 채권, OOO전자부품(주)에 대한 채권은 처분청이 이미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결과 청구인의 2009년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채무자 파산·형의 집행·사업의 폐지·국세결손처분·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나머지 채권은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6~2008년의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 중 회수불능 사유가 채권소멸인 경우는 처분청이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9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불복대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08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2006~2008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 중 회수불능의 사유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소득세법」상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을 2006~2008년의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심리에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을제시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회수불능 채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일정한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부업자인 청구인에게 위 판결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채권 OOO억원이 회수불능임을 이유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식투자손실을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대부업자가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상 알게 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으로 주식투자손실을 입었다 하여 이를 대부업의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주식투자손실을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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