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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8: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동구 아양로57길 23, 5동 청보빌라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번지 모르는 주택을 경유하여 같은 구 방촌동 1084-739에 있는 강변 자전거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SW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번지 모르는 주택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방촌동 1084-739에 있는 강변 자전거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위드마크 공식(사고 후 채혈)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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