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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03. 08. 선고 2012가단203712 판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채무자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단2037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변론종결

2013. 2. 1.

판결선고

2013.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AA은 2010. 11. 6. 자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OOOOOO마을 00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0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AA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돈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000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계약금 중 000원은 피고에게 송금되지 않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송금 받은 돈을 이AA에게 다시 송금하거나 이AA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이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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