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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6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인천 서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볼링장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볼링장 관리 및 볼링용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2. 경 위 ‘E 볼링장 ’에서, 피해자 C에게 “ 볼링장에 볼링화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주면 볼링화 등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볼링용품 등을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볼링용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2. 18. 경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6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경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2. 경 위 E 볼링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볼링 공에 구멍을 뚫는 장비인 지 공기가 필요하다.

6,000,000원을 주면 지 공기를 구입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 공기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지 공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E 볼링장 ’에서, 피해자 C에게 “ 오피스텔 보증금을 빌려 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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