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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정537
재물손괴등
주문

2020고정538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538』 피고인은 2020. 2. 7. 14:36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건물(이하 ‘위 상가’라고 함) 12층 관리단 사무실에서 위 상가 18기 대표위원들에 의하여 채용된 관리단 사무국장인 피해자 C의 임기는 위 상가 21기 대표위원들이 선임된 2018. 11.에 종료되었으므로 관리단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2대의 전원을 함부로 끄고 전선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C의 직무집행 권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그 업무가 계속되고 있던 상태에서, 다른 근거 없이 장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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