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26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 660㎡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 660㎡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