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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26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E 임야 660㎡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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