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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6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임야 1,385㎡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제주시 H 임야 1,385㎡를 별지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들로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제주시 I 임야 660㎡(이하 ‘원고에게 이전된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별지 기재 피고들의 각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들이 2014. 10. 22. 작성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 목적 부동산이 “제주시 J 임야 1,320㎡”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에게 이전된 토지를 뜻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 2개 부분의 토지를 합계 1억 4,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2개 부분의 토지가 분할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각 토지를 2개 필지로 특정하여 매매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는 “잔금은 건축허가 득한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건축허가는 2015. 1. 15. 이전에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원인무효로 하며, 위약금 없이 즉시 매도자는 매수자 앞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2015. 1. 15. 이전에 매매목적 토지에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해제조건에 관한 특약이다.

이 사건 매매 목적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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