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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나566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Y 주식회사(이하 ‘Y’라 한다

)는 2005. 8. 22.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울산 남구 Z 외 442필지 지상에 아파트 1,307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기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AI은 2009. 12. 9.부터 2013. 4. 22.까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4. 22.부터 현재까지 Y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1977. 12. 7.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5. 27. Y로부터 기존 사업의 시공을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는 2013. 5. 21.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AG는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 2.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대주단의 Y에 대한 대출 실행 등 1) Y는 기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5. 27. AP 주식회사(이하 ‘AP’이라 한다)로부터 토지비 및 사업비 용도로 48,000,000,000원의 브릿지대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등 장기 차입을 할 때 차입시기와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장기 차입을 하기 전까지 단기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이후 장기 차입으로 전환된다.

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9,000,000,000원(=2007. 6. 27. 3,000,000,000원 2007. 9. 21. 6,000,000,000원)의 브릿지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기존 사업의 시공사로서 Y의 위 각 브릿지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Y는 2007. 12. 26. 주식회사 AA 등 18개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95,000,000,000원의 PF대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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