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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노42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가, 제2면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가 각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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