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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00경 서울 중랑구 B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제수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비 지급이 중단된 것을 따지기 위해 그곳을 찾아가, 업무준비 중인 주민생활지원팀장 C의 뺨을 2회 때리고, C의 안경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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