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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사 비용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주민센터 공무원의 무성의한 대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지방사회복지서기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폭력 전과(2014년, 폭행, 벌금 50만원)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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