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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337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051,984원, 원고 B에게 37,051,9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2. 5. 06:20경 D 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버스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2013. 12. 7. 서산의료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고 당시가 일출(07:31) 전이었던 점, 망인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망인이 횡단보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와 약간 떨어진 횡단보도의 차량 정지선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특히 이를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는 한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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