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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집행유예와 4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 사면으로 2016. 8. 13.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특수 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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