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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59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G시장 F동 지주회의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함부로 약속어음 2장(도합 5억 원)에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배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14조, 제21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위 약속어음금액이 도합 5억 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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