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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7가단102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20. 20:50경 부천시 도당동 사오정삼거리에서 C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6. 20. 20:5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도당동 사오정삼거리에서 내동고개교차로 방면에서 태양공구사거리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E 이륜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2) 위 사고로 피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과속으로 운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41~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D의 통행방법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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