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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0 2013가단189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6. 4.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31. 04: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면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도로 안쪽으로 걸었다.

C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원고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중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전면 유리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원고는 검은색 상의를 입은 채 통화하던 중이었으며,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심야에 신호기나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원고가 검은색 옷을 착용한 상태라 운전자로서는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가 도로를 걸으면서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화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A E 소득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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