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12:27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을 서 건 빌라 방면에서 등대 교회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로변으로 연결되는 길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8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고관절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