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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9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280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5. 원고(개명전 이름: C)의 아버지인 D(개명전 이름: E)으로부터 D이 차용인,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D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차2801호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상 보증인란에 도장을 날인한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호증(차용증)의 보증인 기재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의사로 서명, 날인하였거나 D이 원고로부터 그 서명, 날인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D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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