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체당금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