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12. 5.경 이래로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E호를 임차해 온 피고들은 2012. 12. 1.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9. 3. 10.경 피고 B은 주채무자,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1억 원(보증금 6,000만 원 포함), 2019. 5. 15.까지 퇴거하겠음'이라고 기재한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여전히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2019. 5. 1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만 원[= 위 4,000만 원(연체 차임 1억 원 -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2개월분 차임 400만 원(묵시적으로 갱시된 위 2012. 12. 1.경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3. 5. ~ 2019. 5. 19.까지의 임대차기간에 상응하는 연체 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 부분)]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6. 3. 28.경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함에 따라 2006. 12. 5.경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인 것으로 착오하여 그와 같이 기재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