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 04:20경 서울 강남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화분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되었다.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F파출소에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민원대를 손으로 수회 내리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목을 2회 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민원대를 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