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저수지’는 1972년경 조성된 대규모 저수지로 아래 사진과 같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 D군과 경남 B군에서 한 글자씩을 따와 C 저수지로 이름을 붙였다). C E
나. C 저수지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C 저수지 중 경남 E리(이하 ‘E리’라고 한다)에 속하는 부분(위 사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다)에 시설면적 60,014㎡, 설비용량 5,666.8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5. 12.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G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6. 7. 13. 위 사업자들에게 C 저수지에 관한 수면사용을 승인하였다.
다. 이후 F은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6. 12.경 한국농어촌공사와 C 저수지에 관하여 임대기간 10년(2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는 총 발전수입의 5.0007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9. 경상남도지사에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16. 10. 4.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C 저수지의 경관이 훼손됨을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불허가 의견을 고지받고 2016. 10. 24. 위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가, 2017. 1. 12. 다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2017. 1. 13. 피고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1. 앞서 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불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그러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2. 2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