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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08 2018가단2246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3. 10. B와 사이에 보증기한을 2016. 3. 9.까지로 하고, 보증금액을 819,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7. 3. 9.로 연장하였고, 2017. 3. 9. 다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8. 3. 8.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3) B는 2017. 4. 11.경부터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17. 11. 14. B를 대위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35,801,841원을 변제하였다. 4) 이후, B로부터 위 대위변제금 중 2,837,808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832,964,033원이 되었고, 원고가 B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은 889,604원이며,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채권은 777원이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1) 한편, B는 2016. 12. 20.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6. 12. 23. 피고에게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일반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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