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6.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 하에 2017. 6. 28. C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와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피고에게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2018. 4. 3. 접수 제18248호로 2018. 3. 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28.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9. 6. 27.까지로 변경하였는데, B는 2019. 6. 27. C은행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일반자금대출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C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8. C은행에 대출 원금 90,000,000원, 이자 865,2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약정이 설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