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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1 2019가단111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8. 6.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 하에 2017. 6. 28. C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와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피고에게 자신의 1/2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2018. 4. 3. 접수 제18248호로 2018. 3. 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6. 28. 위 가.

항 기재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기한을 2019. 6. 27.까지로 변경하였는데, B는 2019. 6. 27. C은행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일반자금대출금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C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8. C은행에 대출 원금 90,000,000원, 이자 865,2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 약정이 설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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