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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출발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G(40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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