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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2노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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