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절도 범행이 3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품 가격도 합계 283,000원 상당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평소 경계성 인격장애 및 신경성 폭식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