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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7. 01:15 경 구리시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신내동 쪽에서 남양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7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벤츠 승용차와의 거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77,728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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