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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 톤 크레인 집게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15:29 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식품 가공기계류 5-6 개를 실었음에도 덮개를 씌우거나 고정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9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4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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