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 19:30경 충북 증평군 소재 증평IC 인근 노상에서 B 라이노 5톤 덤프트럭 화물차 적재함에 폐기물을 싣고 운전을 하면서, 그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의 적재방법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