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0,936,99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부당감면공제가산세’의 부과 요건 가)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7조의3 제2항 본문 및 제1의2호는, 부정행위로 소득세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