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40 경 청주 서 원구 현도면 서 동리 449 현도면 사무소 앞 방에서부터 청주 서 원구 현도면 청 남로 502 광림 주유소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