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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0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1. 5.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C,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이다.

다. C과 피고는 2010. 12.경부터 같이 근무하면서 사귀기 시작하였고 2020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5. 12.경 피고의 배우자에게 C과의 관계를 털어놓고 C과 헤어지기도 하였으나, 2016. 9.경 다시 C을 만나 만남을 이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의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경위, 이후의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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