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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490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9.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5년생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의 직장동료인 피고는 2017. 8. 16.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교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9년 12월경 용인시 수지구 D, E호를 임차할 당시 C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보증금 및 차임 지급을 지원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며 2020년 8월경 원고로부터 위 교제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C과의 교제를 이어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가 2020. 8. 25. C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2020. 10. 26. C과 함께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과의 교제를 더는 지속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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