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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4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간호조무사인 피고는 2019. 6.경부터 2019. 2.경까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의원 원장인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각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4.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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