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1.06 2014가단6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