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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9.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가 삼계탕 음식점을 가평에서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엄마가 가게를 열어 수입이 발생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가평에서 삼계탕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6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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