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4고단2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 부인의 엄마가 부동산을 하는데, 돈을 받아 주는 업체를 잘 알고 있다.
그 쪽으로 알선을 해서 E로부터 받지 못한 돈 450만 원을 대신 받아 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추심업체에 의뢰를 하여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상대 송달료 지급 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 소재 불명으로 현재 책임범위가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