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1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8. 4. 2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