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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8고단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0. 11:20 경 전 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G)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2:10 경 전 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안방까지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30. 12:15 경 전 남 함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금품을 훔칠 의도로 방 안까지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30. 17:02 경 전 남 함평군 L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해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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