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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31 2019고단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2019고단34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도와 줘요.”라고 부탁한 후, 자신의 부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내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씨발 새끼야,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F를 때리겠다는 태세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9. 3. 4. 18:38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여, 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자일행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갑자기 테이블을 엎고 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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