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4압제565호의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C 캐딜락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위 남구청 맞은편 공원에 주차된 E 링컨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위 남구청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9:00경 위 송정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된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4. 28. 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고물상 앞길에 주차된 위 캐딜락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21g을 일회용 주사기 및 비닐 봉투에 담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