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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36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10,224원과 그 중 77,681,009원에 대하여 2003. 5. 16.부터 2003. 8.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2, 3),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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