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08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869,442원과 그 중 24,380,00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869,442원과 그 중 24,380,00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