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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5 2015가단2084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9,869,442원과 그 중 24,380,00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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