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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단5144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81,890원과 그 중 21,578,560원에 대하여 2003. 6. 19.부터 2004.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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