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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8 2014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1:52경 전남 영암군 서호면 화송리에 있는 무화과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한대학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현재까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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