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재’)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고철대금으로 킬로그램 당 370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예치금을 정산하며, 위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제거비, 절단가공비 등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붙임 문서로 ‘견적서 1부’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합계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 고철, 규격 kg, 단가 370원, 세액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란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0. 예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8.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세액 4,5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고재의 양은 1,339톤이고 그 대금은 약 495,000,000원(부가가치세 45,000,000원 포함)이며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부분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공급대금 450,000,000원만 지급한 채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